수상 후보자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추천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성남시 지역 내에 계속해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기업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또는 주사무소 또는 공장이 있는 자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 중소기업인이다.
후보 추천 및 신청 때는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추천(신청)서, 추천(신청)기업 일반현황 등 각종 구비서류를 갖춰 기한 내 성남산업진흥재단 기업육성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체 대표 6명에 대한 시상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2009 성남우수상품박람회에서 성남시장의 상패가 수여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www.cans21.net)의 ‘입법예고·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정찬성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