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렬 서울교육대 교수

허종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는 지난 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통합 교육위원 제도와 관련해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허 교수는 “교과부의 개정안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위원들로 하여금 시도의회 내에서의 지위와 권한은 일반 의원보다 오히려 제한 또는 차별하면서도 선거구는 훨씬 광범위한 지역을 할당해 막대한 선거비용이 들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반의원 보다도 훨씬 선거비용이 들 것이 분명하나 교육위원은 정당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자금 모금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시도의 교육을 위해 주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이러한 선거제도 하에서라면 누가 교육의원으로 출마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교육의원보다는 일반 의원쪽을 택할 가능성이 많다”며 “일반 의원으로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구가 작아 선거 경비도 적게 들고 선거운동도 수월하다. 당선 후에도 오히려 교육의원 보다는 일반의원이 더 많은 권한과 혜택, 예컨대 교육의원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의장 피선거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차지상 기존 별도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의 취지를 허 교수는 충분히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 교수는 “시도 별도의 교육의원을 두는 취지가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며 “교육의원에게 걸맞는 의회 내의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점은 법개정 과정에서 심도 있게 거론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자치와 구별되는 교육자치 제도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 몰라도 적어도 이것을 계속 적용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또 일반자치와는 별개로 교육자치에 최소한의 인적, 물적, 제도적 제반 여건이 갖춰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교육자치 제도의 취지를 덧붙였다.
김민욱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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