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투자·5년 유지땐 영주 자격...중국 투자기업 등 외자유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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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초의 투자이민지구로 파주시가 지정된다.

29일 경기도와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 통일동산 지구 내 휴양콘도미니엄 부지가 다음달 1일자로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로 지정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부동산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투자를 5년간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주는 제도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며 현재 제주도를 포함한 6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주 통일동산 지구 내 휴양콘도미니엄에 한화 5억 원 이상 투자하고 5년 이상 유지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영주자격이 부여된다.

앞서 지난 5월 경기도, 파주시, ㈜대림산업은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법무부에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을 건의했다.

이번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분양성 향상과 함께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재개에 공동 참여의 긍정적인 의사를 보였던 다수의 중국 투자기업으로부터 외자 유치 등 자금조달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휴양콘도미니엄은 연면적 29만8천424㎡, 31개동 1천265실, 총사업비 약 1조원 규모로, ㈜대림산업에서는 올해말부터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내년 초 재착공해 2017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재개로 약 2만3천여명에 이르는 고용유발과 향후 취득세 약 400억 원의 세수증가를 포함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경기도 최현덕 경제실장은 “파주지역은 경기도내 외국인 방문객 1위임에도 관광숙박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며 “휴양콘도미니엄 사업 정상화를 통해 경기 북부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의 명소로 거듭나고,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와 편익 시설이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오랜 숙원이었던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신 시의회와 지역주민에게 감사드리며, 현재 파주시에서 추진 중인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과 장단콩 웰빙마루 사업 등 주변 여건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전망”이라며 “외국인 투자촉진과 직간접적인 고용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동산내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은 탄현면 법흥리 20만 3천여㎡ 부지에 건물 31채, 총 객실 수 1천265실 규모의 콘도를 조성하는 것으로, 대림산업이 2007년 착공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09년 4월 공정률 34% 상태에서 중단돼 흉물로 남아 있었다.

김만구·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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