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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현곤 경제부지사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와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 간 사업협약이 해지되면서 수년간 공회전해 온 고양 ‘K-컬처밸리 조성’이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K-컬처밸리 사업을 공공 주도 형식으로 전환한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CJ라이브시티와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비전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형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추진된 K-컬처밸리는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축구장 46개 크기인 30만여㎡ 부지에 한류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조 원가량 소요된다.

음악 공연장을 비롯해 스튜디오 포함 K-콘텐츠 경험시설 등이 집적해 준공 시 연간 2천만 명의 방문객과 10년간 도내 17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 24만 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당초 2020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3차례 사업계획이 변경됐고,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측은 2021년 11월에 착공해 올 6월에 완공하기로 한 네 번째 사업계획에 합의했다.

하지만 CJ라이브시티가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난해 4월 사업이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전력이 공연장에 사용할 대용량 공급전력 수급이 힘들다고 밝히자, CJ라이브시티는 완공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도에 요청했다. 도가 이를 거부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이 가운데 양측은 1천억 원에 달하는 지체보상금, 금융 이자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도는 2020년 완공을 약속한 만큼 지체상금을 사업시행자가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CJ라이브시티는 네 번째 합의에서 ‘지체상금은 향후 재논의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맞대응했다.

이어 CJ라이브시티는 국토교통부에 중재를 요청했고, 국토부는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를 통해 완공기한 연장과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지체상금을 일부 감면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도는 중재안을 수용하면 특혜와 배임 소지가 있다는 자문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김 부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지체상금 감면 등 도에서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갑자기 입장을 변경했다"며 "우선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 등을 종합해서 협의해 나가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합의가 불가능하게 됐다. 불가피하게 협약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행정1부지사를 주재로 한 K-컬쳐밸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협약 해제에 따른 법적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CJ라이브시티 측은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완공기관 재설정, 지체상금 감면 등 조정안 반영 요청과 함께 사업 추진 의사를 지속 협의해왔다"며 "도는 조정위가 양측에 권고한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는 외면한 채 조정안 검토 및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지체상금 부과 아래 아레나 공사 재개만을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이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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