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5년
층간소음 검사 통지 의무화 등 시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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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마감시간이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오전 2시까지로 늦어지고, 연매출 1억 원이 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외국금융기관도 업무 취급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의 자격을 갖추면 국내 외환시장에서 은행간 거래 직접 참여가 가능해진다.

외환시장 마감시간 또한 기존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시간으로 오전 2시까지 국내 금융회사나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 미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할 수 있게 된다.

간이과세를 받을 수 있는 연매출(직전 연도 공급가액)은 8천만 원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단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종전의 4천800만 원 기준이 유지된다.

간이과세자 세율은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된다. 약 25만 명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오는 8월 21일부터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도 늘어난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 초과시 적용되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시행된다. 단, 개별 기업에 한해 1회만 유예가 적용된다. 특히 대기업계열사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 유예기간이 없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의무화되며, 주택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가 최대 3만9천가구 규모로 11월 선정된다. 지난 3월 개통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올해 12월부터 운정∼서울역 구간에서 열차가 다닌다.

8월부터 주택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1997년부터 매년 2회(1월, 7월)씩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고 있다. 이번 책자에는 40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정책 233건이 포함돼 있다.

이성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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