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율·사직 처리율 부진
7월 중순까지 대상·일정 확정해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회의에서 결단

사진=중부일보DB
사진=중부일보DB

 

의료대란 컷

전공의들의 복귀·사직 처리가 부진하자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충원 계획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가 6월 말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 줄 것을 각 수련병원에 요구했는데, 사직 처리가 돼야 하반기 전공의 모집 선발 인원을 확정할 수 있어서다.

3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곧 열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와 관련된 중요 결단을 내릴 전망이다.

복귀하는 전공의 수가 적다면 정원(TO)을 줄임으로써 해당 병원이 자체적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게 독려하도록 압박하고, 사직 전공의에 대한 ‘1년 이내 같은 과목·연차 복귀 제한’ 지침을 완화하는 방식 등이 거론될 것으로 점쳐진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전공의분들은 행정 처분에 관한 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복귀자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이나 복귀 현황을 이달 말까지 보고 대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7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입장 변화와 관련해서는 "기존과 다른 방침을 적용할 수도 있고 기존 방침을 보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6월 4일 복귀 전공의의 수련 특례 발표로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하기를 원했지만, 현재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라 9월 1일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과 레지던트가 선발된다.

인턴과 레지던트 1년 차는 전공의의 해임·사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레지던트 2∼4년 차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인 ‘육성지원과목’에 대해 모집한다.

임용 지침은 각 대학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이 9월 1일로부터 45일 전인 7월 중순까지는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확정하도록 한다.

이에 수련병원별로 얼마만큼 인원이 부족한지 파악해 모집공고를 내야 하는데, 일정상 다음 주 초까지는 병원별로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가려야 한다.

한편, 일부 수련병원 원장들은 사직한 전공의가 9월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사직 후 1년 내 동일 과목·연차로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다.

신연경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