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범죄합수단 출범 2년 성과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한 지 2년 만에 범죄 건수와 피해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30일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보이스피싱·전세사기·불법사금융 등 3가지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성과를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3만982건에서 2023년 1만8천902건으로 39% 줄었고, 피해 금액은 같은 기간 7천744억 원에서 4천472억 원으로 42% 감소했다.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합수단에서 검찰·경찰은 압수수색 등 합동수사를 맡았다.

금감원·국세청은 범행 사용 계좌 분석을, 관세청은 해외 자금 이동 분석을 각각 맡아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왔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등 485명을 입건해 170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유통한 대규모 조직을 적발해 51명을 입건하고 35명을 구속했다.

또 발신번호 표시 변작 중계기 운영 조직을 적발해 48명을 입건하고 41명을 구속하는 등 대형 조직을 다수 적발했다.

현금 수거책 등만 처벌하고 수사 중지된 사건들을 재수사해 해외로 도피한 상위 조직원 19명을 강제 송환해 18명을 구속기소했다.

법무부는 2022년 8월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의 지위, 관여 정도에 따라 가담 유형을 세분화하고 피해 금액과 범행 기간 등에 따라 구형을 가중하는 등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했다.

그 결과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면서 170억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 총책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되는 등 중형 선고를 끌어냈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 제보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해 총책 검거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사기죄 양형기준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어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나선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천630명을 기소하고 393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단속의 계기가 된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을 포함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총 15명이다.

아울러 2022년 8월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 참여한 결과 지난해 관련 범죄 기소 인원은 전년 대비 약 38%, 구속 인원은 약 107% 증가했다.

연체 채무자들의 지인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되는 등 중형 선고도 잇따랐다.

법무부는 "유관기관과 원팀으로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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