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112에 여러차례 허위로 신고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윈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개월에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40분께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300만 원 돈을 빼갔다. 공론화시키기 위해 유치원에 가서 100명 죽이고 싶다"는 등 네 차례에 걸쳐 112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약 3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112에 전화해 마치 범죄를 저지를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공무원들의 방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허위 신고로 당일 경찰 29명과 119구급대원 3명 등 공무원 32명이 동원돼 피고인 주거지와 마지막 통화 기지국 위치 주변으로 출동해 수색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과 17범으로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택함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고아로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으며 평생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유대감이 단절된 세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름 의지를 가지고 살아오던 중 한순간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면서도 "현재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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