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달부터 미취업 청년에게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을 통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에 이어 수강료까지 확대 지원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신설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30만 원 범위에서 조건 없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수강료를 광역지자체 최초로 실비 지원한다.

지난 5월 30개 시·군(성남시 제외)에서 신청 접수를 시작해 이달 27일 기준 예산 신청률 46.2%, 4만1천381건의 신청을 받았다. 도는 연말까지 시·군에서 집행률 100%에 육박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도는 다음 달부터 근거 조례 정비가 완료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수강료 신청을 받는다.

사업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도에 거주하고, 지원 연도 기준 청년연령이어야 한다. 응시료는 응시 당시 미취업, 수강료는 수강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만 미취업 상태면 된다.

응시료 지원 응시료는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공가공인민간자격 96종 등 총 909종을 지원한다.

국가전문자격 중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해당되며, 시도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한정한다.

수강료 지원 분야의 경우 학원법에 따른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수강해야 한다.

응시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응시한 것에 지원하며, 수강료는 조례에 근거 규정이 마련된 시·군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간다. 응시료 신청은 5월부터 11월까지며 수강료는 7월부터 11월까지다.

유의사항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앙정부, 타기관 유사사업 참여 기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고용노동부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은 본인부담액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 참여 기간은 응시료 지원만 가능하다.

신청은 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가능하며, 시군별 상황에 따라 지급시기는 다를 수 있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올해는 사업 2년 차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 지원까지 준비했다"며 "고물가 시대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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