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시 화재 예방 및 화재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히 장애인을 위한 화재 알림 설비를 포함하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경기도 화성 1차전지 공장에서 큰 화재 소식에 리튬 배터리가 들어간 제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리튬이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화재 발생 시 맹독성 불화수소가 발생해 이를 피해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화재 발생에 대처할 마땅한 규정이 없어 그 위험성이 더 크게 부각 된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화재 발생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전기차 화재 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기차 안전문제는 전기차 확대 이전에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재득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