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의원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 이내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까지 포함한 가족들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보훈분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 ‘독립유공자예우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을 발의했다.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보훈대상자의 소득 보장 수준 강화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김 의원은 "보훈분야에 있어서도 생활조정수당 지급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공자분들이 불합리한 이유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 개선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에 대한 영예로운 예우와 지원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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