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의원은 e-스포츠의 지역 연고제 도입, 선수 인권 보호, 국내·국제 이스포츠대회 육성 지원 내용을 담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스포츠는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방송되고 있고, 이스포츠 특성상 구단 중심이 아닌 선수 중심의 팬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어 비인기 구단의 경우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이스포츠 경기장 총 13곳 중 9곳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지역 쏠림현상이 심각하다.

지역 연고제가 도입되면 수도권에 집중된 이스포츠 산업이 지방으로 확대되고, 선수 중심의 팬덤을 게임단 중심 팬덤으로 전환함으로써 게임단의 자체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스포츠 선도국이자 최대 강국이지만, 그 영광의 이면에는 이스포츠 구단의 양극화, LCK 디도스 공격 등 당면과제가 많다"라며 "지역 연고제 도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이스포츠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쏠림 현상과 종목 쏠림 현상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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