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사 조감도
여주시 신청사 조감도. 사진=여주시청

민선 8기의 핵심공약인 여주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8일 최종 관문인 경기도지방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했기 때문이다.

여주시는 ‘여주시 신청사 건립사업 안’이 지난 18일 경기도 정기2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위원회에서 ‘조건부 추진’의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위원회의 조건부 허용은 기존 청사가 이전할 경우 현청사 활용방안 및 원도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다.

앞서 여주시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통과되면서 4월 부지면적 4만9천여㎡, 연면적 3만1천870㎡, 총사업비 1천293억 원 규모의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를 신청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

여주시는 신청사 건립 사업이 도 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조건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고 다음 달 중 공모작 선정과 함께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28년 12월 준공 목표로 내년도 12월 부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의 제1호 공약인 신청사 건립사업이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여주시는 시민의 염원을 담아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신청사 건립사업’이 목표 기간 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철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