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무자본 갭투기로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임대인 A씨 부부가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수원지검은 합계 267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1심 판결에서 징역 4~12년이 선고된 임대인들을 비롯해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피고인 5명에 대해 항소했다.

A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화성시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근 대기업 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자 원활한 임대를 위해 남편 B씨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C씨 부부는 거래를 중개하며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이들은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씨 부부와 같은 수법으로 29명으로부터 합계 44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D씨 부부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그의 남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C씨 부부에게 징역 15년·징역 12년을, D씨 부부에게는 징역 5년·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역전세 상황을 꾀해 별다른 재력이 없으면서도 욕심에 눈이 멀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가능성을 무시하고 건물 수백채를 대량 매수하고 임대해 보증금을 편취한 것"이라면서 "특히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경우라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해 편취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현재 구속 상태인 A씨 등을 제외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임차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수원지검은 "피해자 181명으로부터 합계 223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임대인 부부와 22명으로부터 44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임대인 부부, 이들의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부부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규모 전세사기가 서민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 중대범죄이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일부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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