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과속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20대 운전자가 다른 일행들과 함께 폭주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6일 오전 0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금곡동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일행 4명과 함께 차량 5대로 도심을 질주하며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당초 다른 운전자들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고 당시 도로 위에서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를 교체하는 작업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다른 4명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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