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반민족 행위' 정당화 선동 처벌
일제 상징 '욱일기' 등 내걸면 벌금형

친일 반민족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욱일기를 내거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하남을)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안(친일행위 처벌법)과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안(욱일기 처벌법) 등 2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지난 2003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 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선전·선동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또,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욱일기 등)와 조형물, 상징물 등을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노출할 목적으로 소지하면 6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게 골자다.

지난 현충일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욱일기를 내걸거나, 매주 열리는 소녀상 집회에 욱일기를 앞세워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태가 발생해도 경찰은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주저하는 실정이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친일 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욱일기 사용 등 부정한 행태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김용만 의원은 "내년이면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은 지 80년이나 되는데도 여전히 우리 헌법에도 수록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깨뜨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욱일기를 흔들어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도를 넘는 행위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친일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욱일기 사용을 처벌하는 최초의 법제가 되길 바란다"며 "욱일기 사용 등에 있어서는 형법으로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백번 옳다고 생각했지만, 법 체계와 심사과정 등을 고려해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로 4·10 총선을 통해 여의도에 입성한 김 의원은 "앞으로도 역사 바로세우기 입법에 더 힘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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