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훈기(인천 남동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은 기후재난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및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 사고로 인한 분쟁 해결의 제도를 개선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재난안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과 그 중 기후재난에 취약한 계층인 기후 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새로 도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 위기와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 의무 명확, 기후 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호 대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
재난안전법개정안 주요 내용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
이훈기 의원은 "단기현물성 대책인 에너지 바우처 정책의 한계를 넘어 국가가 장기적으로 기후 위기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강화와 함께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통해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의 보상 분쟁이 감소해 국민 안전과 후생에 도움이 되길 희망 한다"고 했다.
송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