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전경.
수원지법 전경.

강원도 철원군 민간인 통제구역 내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속여 380억 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업체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업체 회장 B(63)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B씨와 사기 범행 등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A업체 직원 C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B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D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민통선 내 위치한 토지에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30조 원을 투자받아 테마파크를 개발하는 데, 자체 발행한 코인을 구입하면 그 가치가 폭등하고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코인을 구입하게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8천여 명으로부터 약 38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직급 및 수당으로 운영되는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C씨 등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부동산개발을 미끼로 가상화폐를 발행·판매함으로써 수천 명의 피해자를 기망해 합계 약 38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이 사건 범행들 수법과 경위, 피해자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중 상당수가 노인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은 A 업체와 관련한 사기 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동종 누범기간 중 비슷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6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B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50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박인우 부장검사)는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은 수천 명의 서민다중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피해가 중대한 범행이고,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은 죄에 상응하는 형으로서는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해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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