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초등학생에게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전날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께 온라인상의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의 피해 아동에게 자신의 나이가 20세라고 속이며 용돈으로 환심을 산 뒤, 광주시의 한 룸카페에서 피해 아동을 수회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B양에게 전달했고, 이후 B양의 부모가 이 휴대전화를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른 아동에 대한 접근 시도 정황이 확인돼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등 아동 등의 발달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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