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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전경. 사진=김대성기자

검찰이 아동 성폭력범과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인 1심 피고인들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박인우)은 27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3년(구형 12년)이 선고된 A씨와 서민을 대상으로 300억 원대를 가로채 1심에서 징역 12년, 벌금 25억 원(구형 15년, 벌금 50억 원) 등이 선고된 개발투자 회사 B씨 등에 대해 각각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께 오픈채팅을 통해 12세 아동에게 접근해 금전으로 환심을 산 뒤 간음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B씨 등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인을 통해 치밀하게 역할 분담을 한 뒤 일반 서민들에게 ‘철원 민간인 통제구역 내 테마파크 개발’ 투자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판매해 380억 원 등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A씨의 범죄 형태 등을 비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적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중하고 범행도 일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더구나 다른 아동에 대한 접근 시도 정황이 확인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및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B씨 등은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수백 명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중대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 회복이 전혀 없는 점 등 양형이 너무 낮다고 봤다.

김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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