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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경기도의원이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염종현 의장에게 우수조례상을 받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정동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3)이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서 우수조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동혁 의원에 따르면 이번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8월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각종 소방활동 등으로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경기도청장 거행·장례 비용 지원 근거를 담았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소방활동 중 순직한 기간제 근로자와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도 소방공무원과 장례 지원 절차 등을 같게 한 만큼,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예우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정 의원은 같은달 ‘순직 소방관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정부에 ‘순직 소방관의 날’의 제정과 유가족 지원 사업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올해 2월에는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조장비 개선, 각종 위험수당 현실화 등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면서 경기도 소방 발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한 고양소방서 관산대·고양대의 조기 119안전센터 승격을 위해 소방재난본부, 고양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고양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 의원은 "조례가 도민의 삶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수조례상 수상이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온다"며 "앞으로도 소명 의식을 가지고 도민에게 필요한 조례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다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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