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31개 시·군,
도민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과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경기도의 장기 발전을 위한
조레 제정이 필요하다

수도권 규제로 인해 경기도는 많은 제약을 받았다. 경기도 내 불균형은 심화되었고, 도시의 자족성의 기반은 무너졌으며, 난개발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경기도 내 균형발전을 경기도정 목표로 설정하고 노력했지만, 지역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었다. 남부와 북부의 인구는 7:3, 산업(GRDP)은 8:2 수준이다. 주택 건설을 위한 신도시 개발은 경기도 인구를 증가시켰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자족용지는 공급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자족성 없는 신도시는 서울 출퇴근의 교통난을 가중시켰다. 자연보전권역 규제는 밀려오는 개발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주택·공장 등 소규모 난개발(교통·교육 등)로 몸살을 앓고 있다.

1982년 수도권 규제를 대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이 제정되면서 경기도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만의 미래 비전을 그리는데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달걀 속 병아리처럼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웅크리고만 있어야 했다.

‘국토균형발전’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모순된 수도권 규제는 개선이 필요하다. 경기도의회는 1996년 장기만 의원을 시작으로 2020년 안기권 의원까지 약 40년간 6회에 걸쳐 수정법 개정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수정법 개정안이 12건 발의되었다. 그러나 지난 40년간 경기도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반복되었을 뿐 달라진 건 없다.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 동부·서부·북부 SOC 대개발 구상’을 발표한다. 소외된 지역에 사회간접시설(SOC)를 확충하고, 규제개선을 통해 경기도 내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그리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의미 있는 변화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경기도와 31개 시·군, 도민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14개 시·군과 함께한 현장릴레이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직접 시군 현장을 방문하여 개발구상안을 논의하고 확정하는 방식은 도정 사상 최초의 사례’라고 밝혀지기도 했다. 경기도만의 구상이 아닌 시군과의 협력과 협치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이같은 공동의 미래를 만드는 과정은 새로운 도전이자 의미있는 변화가 될 것이다.

둘째, 도민과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 경기도의 미래비전에 부합하는 민간의 창의적인 구상과 투자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 주도, 민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기도가 도시개발의 계획·정책·사업을 추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도로·철도 등 SOC 점·선적 계획을 면·입체적 계획으로 확장해야 한다.

셋째, 경기도의 권한 내에서 가능한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 경기도의 장기 발전과 미래상을 담은 구상은 그 위상과 지위를 갖고 역량을 집중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는 경기도의 구상이 수도권 규제 개선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경기도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임창휘 경기도의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