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고도 여전히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나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는 사업장 17곳을 적발했다.

이번 감독은 2∼6월 노동위·법원의 차별 시장명령이 확정된 사업장 28곳과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 미이행 사업장 19곳 등 총 47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17개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에 대한 차별만 개선하고, 비슷한 다른 기간제 근로자 등은 여전히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게 대우했다.

적발 건수는 20건이고, 총 642명에게 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4억3천8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퇴직급여나 연차수당 등 금품 미지급 21곳, 육아지원 등 위반 14곳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 등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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