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을 위해 ‘희망드림 특례보증’ 지원정책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불법사금융 이용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총 100억 원 규모다.

시가 10억 원을 출연했으며 인천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등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금융소외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이 특례보증 대상이다.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년 거치 4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기존 3년간 1.5%였던 이차보전을 올해부터는 1년차 2.0%, 2~3년차 1.5%로 변경했고 보증 수수료는 연 0.5%로 적용한다.

다만 최근 3개월 이내에 보증 지원 받은 소상공인 등 보증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상담 및 접수 기간은 7월 8일부터 한도 소진시 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소공인은 앱 ‘보증드림’또는 사업장이 있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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