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 한 달 만에 또다시 ‘차털이’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7시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피해자 B씨의 화물차량에서 71만 원 상당의 공구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수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천2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올해 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교도소 출소 이후 ‘차털이’ 수법의 공구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엄 판사는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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