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추진특위 관련 조례안 가결
의원 정수 증가로 상임위 효율화
도청·도교육청 예결특위로 분리
심도있는 예산·결산 심의 목적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증설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분리될 전망이다.

양당이 구성한 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안건을 처리해서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혁신추진특위는 이날 오전 제375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을 가결했다.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안은 도의원 정수 증가에 따라 상임위 운영 능률과 효율성을 확보키 위해 상임위를 증설하고, 심도있는 예·결산 심의를 위해 도청·도교육청으로 예결특위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노동위원회를 경제위원회로 바꾸고, 보건복지위원회를 복지노동위원회로 조정한다. 또 도시환경위원회도 도시주택위원회로 변경하며 환경보건위원회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도의회 상임위는 12개에서 13개로 늘어나게 된다.

예결특위도 도청과 도교육청으로 나눠 운영토록 개정안에 명시됐다. 각 예결특위 정수는 30명이다.

여기에다 개정안은 도청과 도교육청의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운영위 소관으로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도지사 비서실 소관 사항과 도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 소관 사항·교육감 비서실 소관 사항·교육감 소속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이다.

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은 의안 접수기간을 폐지하고 ‘의안 자동상정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이 제도는 위원회가 상정하지 않은 안건이 회부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 개회하는 위원회의 의사일정서 다뤄지게 하는 것이다. 다만,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합의하는 경우엔 그렇지 않게 했다.

이들 안건은 오는 27일 열리는 양당의 의원총회서 논의된 후 다음달께 개회하는 본회의서 상정될 예정이다.

의원들의 반대가 있다면, 상정되지 않을 수 있다.

양우식 특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혁신특위서 의결한 안건은 여러 변화와 혁신의 시발점이라는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양당 대표의 요청에 따라 본회의 회부는 잠시 미루고 27일 각 당의 의총 결과에 따라 수정 내용이 있으면 수정해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다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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