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부실" vs 여 "딴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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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들이 18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김유진기자

도교육청 추진안 놓고 대치 평행선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권·학생인권 통합 조례 상정 여부를 놓고 도의회 양당의 공방이 거세다.

조례가 부실한 탓에 상정할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당초 여야가 심의하기로 합의한 것을 이행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상충되는 상황이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회의를 열고 예산결산안·추가경정예산안·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내용을 통합해 만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1차 회의를 전면 보이콧했고, 이날 회의도 오후가 돼서야 진행됐다.

민주 "완성도 못갖춘 설익은 조례
현장 목소리 수렴해야" 상정 거부

조성환 교기위 부위원장(민주당·파주2)은 "조례가 교원과 학생 등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 만큼 완성도를 갖추지 못했는데 제출됐다"면서 "공청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함으로 안건 상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례는 설익은 상황인데,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를 상정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힘 "교기위 의견받아 수차례 논의
당초 합의따라 조례 상정해야" 반발

이학수 교기위 부위원장(국민의힘·평택5)은 "도교육청은 교기위 의견을 받아 수차례 논의과정과 토론회를 거친 후 조례를 제출했다"면서 "양당이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를 상정·심의키로 했는데 민주당이 갑작스레 의총서 당론으로 미상정하기로 결정하고 상정하지 않았다. 약속을 지켜 상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교기위에서 지난해 11월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를 규정하는 두 조례를 합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도교육청이 마련했다.

신다빈·김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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