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6일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하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 종부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다만 종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계속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 실장은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와 관련, 성 실장은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춘 뒤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성 실장은 금융투자세에 대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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