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가 차이나타운 지역특화발전특구 발전을 위해 ‘중식당 외국인 요리사 비자 발급 특례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중구 차이나타운은 화교 1세대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과 특색있는 요리 개발 부진 등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중구는 이에 차이나타운의 상징성, 지역경제 여파 등을 고려해 지난해 8월 중소기업벤처부에 특구 중식당 외국인 요리사에 대한 비자 발급기준 완화 특례를 건의한 바 있다.

기존에는 중식당 사업장 면적 200㎡ 초과, 연간 부과세 500만 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이번 특례로 면적 30㎡, 연간 부과세 200만 원 등으로 비자 발급기준이 낮아졌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중구 차이나타운은 문화융합의 장이자 개항장만의 독특한 유산이며, 한국식 중화요리의 대명사인 짜장면이 탄생한 의미 있는 곳"이라면서 "이번 특례제도 시행을 통해 새로운 음식 문화융합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차이나타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고동우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