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내년 예산 산정 추진

테르메, 10만㎡여 부지 사업 예정
올 12월 구체적 계획서 제출키로
8월께 증가분 329억원 요청 계획
경제청 "2월까지 토지 잔금 지급"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테르메 기업이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골든하버 10만㎡ 부지에 웰빙리조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선식기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테르메 기업이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골든하버 10만㎡ 부지에 웰빙리조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선식기자

골든하버 투자유치 부지 중 10만㎡ 규모의 땅에 ‘웰빙 리조트’를 개발하는 사업이 내년 초 가시화 될 전망이다.

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오는 8월께 ‘2025년 본예산’으로 329억 원을 반영해달라고 예산 부서에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테르메가 인천 연수구 송도동 10만271㎡ 부지(인천 송도동 300-20, 300-23)에 웰빙 리조트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웰빙 리조트는 ‘파라다이스시티 씨메르’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숙박시설이 없는 물놀이 시설이라고 인천경제청이 설명했다.

테르메는 웰빙 리조트에 ‘힐링 & 스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예정으로, 올해 12월 인천경제청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내기로 했다.

또한 테르마는 사업 부지에 실내외 두 가지 시설을 갖춘 리조트를 지을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해외에서 운영하는 리조트의 경우 두 시설 모두 운영하고 있다고 인천경제청이 전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매매금 329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8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4년 본예산’에 토지매매금 2천359억 원을 편성한 상태다.

인천경제청은 토지매매금을 인천항만공사(IPA)에 지불해서 부지를 사들인 뒤 테르메에 부지를 임대해야 하고, 테르메가 웰빙 리조트 개발 사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항만법이 지난해 10월 개정될 때 ‘항만시설을 양도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고, 이는 토지매매금이 329억 원 증가 된 2천688억 원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인천경제청은 토지매매금이 329억 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진 상황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내년 2월까지는 토지매매금 잔금을 IPA에 지급해서 모든 토지매매금을 치르려고 한다"며 "올해 말 테르메가 제출할 사업계획서에 따라 임대료가 결정되고, 내년 상반기에 테르메와 토지임대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