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가 지난 10일부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기존 타 조례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했다.

구는 이를 근거로 5월부터 10월까지 1인 가구 1만1천700여 세대의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분류, 복지서비스 연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7월부터는 민간협력 안부 확인,생활환경 및 생활행태 개선 지원,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사후 관리 등 고독사 위험군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선제적 대응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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