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천 미추홀구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 집중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한 공무원이 체납차량에 족쇄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 = 미추홀구청
16일 인천 미추홀구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 집중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한 공무원이 체납차량에 족쇄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 = 미추홀구청

인천 미추홀구가 오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16일 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구에 등록된 자동차는 17만 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1.4만 대(8%), 체납액은 34억 원에 달한다.

이는 구의 전체 체납액 105억 원의 33%가량으로 비중이 가장 높다.

자동차세는 연 2회 6월·12월에 고지되며, 1회 체납시 영치예고, 2회 이상 번호판영치, 5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시 차량 바퀴 잠금장치(족쇄)를 설치하고 있다. 족쇄 설치 후에도 방치시에는 차량을 견인해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미추홀구는 인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고액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족쇄를 설치하고 있다. 즉각적인 체납징수 효과가 높아 번호판영치와 병행해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처럼 생계 목적의 차를 보유한 체납자에게는 분납 등의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윤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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