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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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6명은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13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9%는 질병과 사고, 노령으로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도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로이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적 권리다. 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휴직은 1년에 90일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비정규직(70.5%), 5인 미만(72.1%), 월 급여 150만 원 미만(73.9%)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70%를 넘었다.

정규직 중에선 51.3%가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70.5%에 달했다.

김현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휴가나 휴직 활용이 어려운 현실은 사업주의 ‘일과 삶,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라며 "돌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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