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오히려 갈등을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의 대다수 기초단체는 이를 폐지하거나 애초부터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인천 계양구청 누리집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야간 견인을 요청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 민원인은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이용하려고 각종 서류를 다 떼서 확보했더니, 전화번호도 없는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며 "견인을 요청했더니 예산이 없어 못한다는 황당한 말만 들었다"고 글을 적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이면도로에 주차면을 획정해 인근 거주자·사업자 등의 주차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1997년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했다. 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원도심 지역에서 활용됐다.

주차구역은 주민들의 신청을 받은 뒤 이용료룰 지불하면 ‘주차구간 배정 기준표’에 따라 전산시스템이 자동 계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배정한다.

하지만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민원을 줄이기는커녕 더 증가시키고 있다는 게 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

특히 주차면을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라 예고 없이 즉시 견인할 수 있어 민원이 잦다.

계양구는 현재 야간 견인 인력이 없어 1만5천 원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는 상태다. 올해 계속 인력채용 공고를 냈지만 뽑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계양구 관계자는 "야간 인력이 없어 사실상 견인이 불가능하다"며 "주간에 운용하는 견인 기사를 수당 등 인센티브를 통해 야간에 투입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평구는 야간 민원 해결을 위해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단속에 나서고 있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1주일에 평균 3건씩 견인을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된다"며 "실제 분쟁으로 인해 견인된 차량도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10대 정도가 된다"고 했다.

동구의 경우 우선 주차구역을 51면만 획정했다. 부평구 1천41면, 계양구 1천40면에 비해 미미한 규모다. 동구 관계자는 "거주자가 아닌 동구에 입주한 사업자들이 주로 신청한다"며 "일반 주택지역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인천 10개 기초단체 중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운영 중인 곳은 부평·계양·동구 이 3곳뿐이다.

연수구의 경우 사업을 검토하다가 주민 반대로 취소했다. 연수구가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오히려 자기 집 앞에 배정받지 못할 우려 때문에 반대 비율이 높았다.

3년마다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 중인 서구 역시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가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구 관계자는 "서구의 경우 전체 주차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특정인만 주차할 수 있는 면이 생기면 주차난을 더 가속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상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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