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온라인 익명제보센터 운영

31개 사업장 1천845명 체불 적발

3주 추가 접수… 기획감독 실시 예정

고용노동부가 재직자 익명 제보를 토대로 1천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등 총 101억 원을 체불한 31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접수된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에 대해 지난 1∼3월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31개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피해 근로자는 1천845명, 밀린 임금과 수당은 총 101억 원에 달했다

앞서 노동부는 퇴직자와 달리 재직자들은 체불 피해를 당해도 신고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신원 노출 우려 없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했다.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가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 사업장에서 ‘숨은 체불임금’이 드러났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는 대표가 구속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지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현직 근로자 54명의 임금을 체불했다.

한 지방 소재 대학교는 신입생 감소 등 경영악화를 이유로 전·현직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 원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고용부가 감독에 착수하자 토지매각대금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청산하고, 명예퇴직자 60명에 대한 퇴직수당 116억 원도 추가로 청산했다.

B자동차 부품업체는 공사비 대금 등 법정 소송에 따른 채권 압류 등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근로자 146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13억 원을 체불하고 있었다. 근로감독 착수 뒤 전액을 지급했다.

노동부는 이들을 포함해 고의적·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곳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3주간 익명제보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고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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