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장애인 고용률·임금
남성장애인의 절반도 못미치고
여성비장애인과 고용률 차 2배

도내 여성장애인지원센터 전무
2021년 시행 조례 있으나 마나
일자리·재활예산 1천900억 규모
올해 여성특화교육 예산은 '0원'

‘세계 여성의 날’이 116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여성장애인은 차별받고 있다. 여성이자 장애인으로서 이중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장애인은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노동현장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다. 중부일보는 여성장애인의 차별 현황과 미비한 제도 실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3편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광주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씨는 경증 청각장애인이다. 보청기를 착용하면 충분히 일상대화가 가능했지만 요식업장 주방 보조와 같은 단순 노무 취업에도 번번이 낙방했다. 반면 지적장애 중증인 50대 남성 B씨는 20대 때 광주 내 요식업장 주방 보조직에 취업해,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장기근속을 하고 있다.

#산간 지역에 거주했던 여성장애인 C씨는 30세가 넘도록 법정 의무교육을 받지 못했다. 보호자들은 C씨가 ‘여성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존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C씨는 관계기관의 도움을 통해 겨우 여성장애인 기초학습교육을 이수했고, 직업교육까지 받아 간신히 취업을 준비하게 됐다.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된 지 6년이나 지났지만 여성장애인들은 여전히 성차별과 장애인차별로 ‘이중차별’을 겪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경기도의 여성장애인 고용률과 임금이 남성장애인의 절반도 채 못미친 데다, 여성장애인과 여성비장애인의 고용률 차이도 2배가 넘어서다.

7일 ‘202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여성장애인(23만2천714명)의 고용률은 19.9%인 반면, 도내 남성장애인(33만4천988명)의 고용률은 47.9%다.

남성·여성장애인의 임금 격차도 극심하다.

남성장애인이 한 주간 실제로 일한 시간의 평균값은 34.7시간이다. 이는 여성장애인(24.3시간)의 1.4배 수준인데 월 평균 임금 차이는 남성은 234만여 원, 여성이 117만여 원으로 2배 가까이 벌어졌다.

여기에다 도내 여성비장애인(673만4천95명)의 고용률은 49.2%로 여성장애인 고용률을 크게 웃돈다.

이렇듯 도내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이 극심하지만, 도가 진행하는 여성장애인 특화 지원 정책은 전무하다.

지난 2021년 7월께 시행된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날 기준 도내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단 한 곳도 없다.

더구나 올해 도의 장애인일자리 사업 및 직업재활시설 관련 예산은 약 1천900억 원 규모인데, 도가 올해 시행할 여성장애인 특화 일자리·취업지원교육 등에는 편성된 예산이 없다.

전문가들은 여성장애인의 평등노동권 보장을 위해 특화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승연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남성장애인은 구직 활동에 따른 취직 가능성이 있지만 여성장애인은 ‘여성이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며 "현행 장애인 취업 지원제도는 이런 이중차별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욱 한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더 많다. 지자체는 여성장애인이 중견기업 이상 규모의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여성장애인 특화 프로그램으로 ‘브릿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아직 도내 여성장애인 특화 사업은 없다"면서도 "지난해 말 여성, 고령,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내년이나 내후년 시행 의향을 갖고 내부에 보고한 상태다. 올해는 배정된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송하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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