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주민을 위한 정주생활지원금이 매월 최대 16만 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시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내년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국비 66억 8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61억 원보다 5억 8천만 원이 늘어난 규모로, 지방비를 포함하면 내년도 인천시 정주생활지원금은 총 83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내년부터는 서해 5도 10년 이상 거주자는 월 15만 원에서 1만 원이 늘어난 월 16만 원을,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는 월 8만 원에서 2만 원이 늘어난 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신설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최북단 접경지역인 서해5도 주민의 안정적 생활 보조 기반 마련을 위해 지급되는 주민생활안정금이다.

또한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노후주택 개량사업비도 올해 2억 6천만 원에서 국비 2억 6천만 원이 증액됐다. 이에 내년에는 올해 10개 동보다 2배 많은 20개 동이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그동안 서해 5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 지속적으로 인상안을 건의해 왔다"며 "향후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들이 모두 20만 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등을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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