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천시 예산 수립의 기조 중 하나는 "확고한 건전재정기조 아래 민생예산 우선 반영"이다.

재정을 건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먼저 사전검증 강화를 통해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액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재정여력의 극대화를 추진한다. 그리고 지방세수는 감소하나 사회복지비가 증가하는 현 상황을 최소한으로만 지방채를 발행하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인천시가 말하는 ‘건전재정’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건전재정’은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지 않아 공채 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빚을 내지 않은 예산의 한도에서 지출하는 것이다. 즉, 돈을 알맞게 쓰거나 돈을 남기는 것을 건전재정이라고 한다.

‘건전재정’의 사전적 의미를 되새기며 인천시의 2024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과연 건전재정이라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의문이 든다.

첫째, 건전재정은 차입을 하지 않는 상태지만, 인천시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미 2천6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포함돼 있다. 세수가 감소하고 복지는 늘어가니 일정 부분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해도 2023년 대비 900억 원이 늘었다. 세출이 세입을 넘어선 부분만으로 볼 때 적어도 2024년은 올해 대비 건전하지 못한 재정기조로 보인다.

둘째, 지방세가 올해 대비 감소할 것을 예상하면서, 부족한 재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 2024년 재정자립도는 3.5%p 감소한 46.8%가 예상되며 재정자주도 또한 4.0%p 줄어든 55.2% 수준이다.

셋째, 올해 경기 침체 및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해 줄어든 지방세, 국고보조금, 보통교부세의 경우 기재부에 따르면 전부 해당 시에서 감당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살림이 더 팍팍해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총예산을 1조1천억 원이나 증가시켰다. 올해 자체세입과 이전세입으로 받은 재정 타격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변동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수립한 약 4천200억 원에 달하는 예비비이다. 국비 내시는 내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국세 증감에 따라 매년 발생했던 일이며, 그동안 변동돼 온 수치만으로도 국비 변경을 일부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무려 4천억 원이 넘는 재원을 예비비로 두기보다는 최대한 사업 예산을 수립해 지방채를 줄이고, 그럼에도 부족한 경우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

종합하면 올해는 깨끗이 잊고 내년부터 새로운 세입을 기대하고 있고, 시의 자체재정이 부족하면 정부의 재정을 끌어다 쓰는 것 그리고 건전재정이라고 외치며 예비비를 크게 잡고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인천시가 말하는 건전재정인 것이다.

아직 예산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제 11월에 진행될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설명과 당위성이 입증돼야 한다. 2024년은 올해와 같이 어렵게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 과연 인천시가 진정으로 건전재정기조를 두고 있는 것인지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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