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대상] 이봉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79개 여론조사 기관이 새로 생겼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인과 정치세력에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정치 유튜버들 역시 여론조사의 신뢰성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5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 공청회 모습. 사진=연합 자료
지난 5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 공청회 모습. 사진=연합 자료

시사평론가 이봉규 씨는 지난달 14일 ‘윤대통령, 성공한다. 비법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패널로 나온 박찬종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문재인 정부 때 (여론조사 기관) 79곳이 새로 생겼다. 난립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4만1천 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고, 207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 씨는 이후 16일과 24일 방송에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 여론조사 기관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다”는 내용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들 영상 역시 2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며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여론조사 기관 79곳이 새로 생겼을까. 중부일보가 이를 팩트체크했다.

 

[관련 링크]

1.이봉규TV ‘윤대통령, 성공한다. 비법있다 [박찬종]’(5월 14일 방송 8분 27초)

2.이봉규TV ‘지식인과 시민들 행동한다’(5월 16일 방송 6분 51초)

3.이봉규TV ‘전수조사’(5월 24일 방송 7분 36초)

 

[검증 방법]

먼저 해당 발언이 어떤 근거로 이뤄졌는지 이봉규TV에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중부일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서 여론조사 기관이 등록제로 전환된 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여론조사 기관 등록 및 등록취소 현황, 등록 및 취소 시기 등을 확인했다. 또 이들 기관이 언제부터 여론조사를 등록했는지 ‘여론조사결과 보기’ 코너를 통해 알아봤다.

 

[검증 내용]

◇2017년 5월부터 여론조사 기관 등록제 시행

선거 여론조사 기관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2016년 치러진 제20대 총선까지는 신고제로 운영돼왔으나 2017년부터 여론조사 기관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다.

20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가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선거철에만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이른바 ‘떴다방’식 기관들이 난립해 조사 신뢰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선관위는 여론조사 정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제를 도입해 여심위에 등록한 여론조사 기관만 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하도록 했다.

등록요건은 ▶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 구축 ▶분석 전문인력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 직원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설립 1년 미만인 곳은 3회 이상) 또는 최근 1년 이내 여론조사 매출액 5천만 원 이상 ▶상근 직원을 수용할 사무소를 갖추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17년 2월 시행되면서 여론조사 등록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같은 해 5월 9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93개 등록·30개 등록취소

등록제 시행 이후 여론조사 기관은 얼마나 등록했을까.

여심위에 따르면 2017년 5월 9일부터 현재까지 여론조사 기관으로 등록한 업체는 128곳이다. 이 중 39곳이 등록을 취소해 현재 89개 여론조사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시행 첫날 등록한 기관은 27곳이었다. 이 중 21개 기관은 등록제 시행 이전에도 여심위에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 이후 여론조사 결과를 처음 올린 기관은 4곳이었고, 2곳은 등록 후 한 번도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여심위에 등록한 여론조사 기관 현황을 정리한 그래프. 제작=이한빛 기자
문재인 정부 시기에 여심위에 등록한 여론조사 기관 현황을 정리한 그래프. 제작=이한빛 기자

문재인 정부(2017년 5월 10일~2022년 5월 9일) 시기로 범위를 좁히면 여심위에 등록한 여론조사 기관은 모두 93곳이고, 이 시기 등록을 취소한 기관은 30곳이었다.

이들 기관이 언제부터 여론조사를 진행했는지 여심위 ‘여론조사 결과 보기’ 코너를 통해 살펴본 결과 등록제 이전에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력이 있는 기관은 35곳이었다. 새로 등록한 58개 업체 중 여론조사를 공표한 곳은 30개였고, 28개 기관은 여심위 사이트에서 여론조사 이력을 찾을 수 없었다.

 

[검증 결과]

2017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같은 해 5월 9일부터 여론조사 기관 운영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기존 여론조사 기관들도 이때를 기점으로 모두 다시 등록했다.

등록제가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총 128개 업체가 여심위에 등록했으며, 문재인 정부 시기 5년으로 범위를 좁히면 93곳이 등록한 것으로 확인돼 이봉규TV에서 주장한 수치와 달랐다.

기존에 여론조사를 했던 35개 기관을 제외하면 새로 등록한 업체는 58곳에 불과했다. 이 중 28곳은 여론조사 공표 이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79곳이 ‘새로 생겼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았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여론조사 기관 79곳이 새로 생겼다”고 말한 이봉규 정치평론가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이라고 판단한다.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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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자료]

1.[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여론조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게시(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2.선거여론조사 및 선거구획정위 개선을 위한 개정의견 제출(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3.공직선거법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5.여론조사기관 등록 현황(여심위 홈페이지)

6.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현황(여심위 홈페이지)

7.여론조사결과 보기(여심위 홈페이지)

8.여론조사기관 등록, 등록취소 현황 엑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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