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대상]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경기도라도 전부 수도권은 아니다”

수도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수도권을 “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도시권”이라고 정의했고,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수도와 인접한 권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수도 서울과 인접한 지역을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수도권의 범위는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다.

수도권 범위에 대한 정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분분하다. 지난 1월 네이버 카페에는 “같은 경기도라도 전부 수도권은 아닌가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댓글에는 “고양, 파주, 김포, 인천, 부천, 부평, 의정부는 경기도가 아니다”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수도권의 범위에 대해 질문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 사진=네이버 카페 '배달세상'캡처
수도권의 범위에 대해 질문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 사진=네이버 카페 '배달세상'캡처

또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수도권은 어디까지인가요”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에 게시된 설문에는 수도권에 대해 “서울만”, “서울, 인천, 경기 주요 도시”, “서울, 인천, 경기 전체”라는 다양한 답변이 이어졌다.

같은 경기도라도 전부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를 수도권이라고 봐야 할까? 중부일보가 수도권 기준에 대해 팩트체크했다.

 

[관련 링크]

1.표준국어대사전 ‘수도권’ 정의

2.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수도권’ 정의

3.‘(궁금)같은 경기도라도 전부 수도권은 아닌가요?’(네이버 카페 배달세상 1월 25일 게시물)

4.‘본인이 생각하는 "수도권"은 어디까지 인가요?’(와이고수 2월 1일 게시물)

5.‘경기는 수도권인가요?’(네이버 지식iN 2021년 2월 14일 게시물)

6.여러분이 생각하는 수도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2020년 11월 29일)

7.‘수도권이란 정확히 어디까지인가요?’(지식 커뮤니티 ‘아하’ 2020년 8월 24일 게시물)

 

[검증 방법]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의 정의를 검색하고 법에서 정하는 수도권 범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다. 수도권의 변천사를 확인하고자 제1차~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분석했다.

 

[검증 내용]

◇국토부,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라고 정의…수정법도 동일한 개념 적용

국토교통부 토지e음 용어사전에 따르면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1960년대에는 서울의 집중을 억제하고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수도권 시책과 더불어 ‘수도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공간적 범위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없이 서울 또는 인접 지역으로 지칭하곤 했다.

1969년 수립된 ‘수도권 집중억제방안’에서는 수도권에 서울과 주변 개발제한구역까지만 포함했고, 1978년에 수립된 ‘수도권 인구재배치계획’에서는 주변 개발제한구역과 일상생활권을 고려해 서울시와 주변 6개 시, 2개 읍, 33개 면을 포괄하는 총면적 3천km²를 수도권으로 규정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수도권의 범위. 사진=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수도권의 범위. 사진=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이후 서울시의 광역화 현상으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수도권 범위 확장했다. 수정법 제2조에서는 ‘수도권’을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하고 있다. 시행령 제2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로 규정했다. 즉 행정구역상 수도권은 지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포함된다.

현재 수정법에서 규정하는 수도권 면적은 2021년 기준 1만1천868km²이며 인구는 올해 1월 기준 총 2천599만466명으로 국내 총인구의 절반이 넘는 50.54%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으로 규정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표시한 지도. 제작=조경화 기자

그러나 40년 전 제정된 수정법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임에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 강화·옹진·가평·연천군은 지난해 8월 수도권 범위 제외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지난 1월에는 인천시의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시의원들은 수정법이 정한 수도권 범위에 인천이 포함돼 노후화가 진행되는 강화·옹진군도 일괄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증 결과]

국토교통부의 토지e음 용어사전과 수정법 제2조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수정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구역상 수도권은 지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으로 명시한다. 수정법에 따라 수립되는 수도권정비계획에서도 수도권의 공간적 범위를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중부일보 팩트인사이드팀은 “같은 경기도라도 전부 수도권은 아니다”라는 검증문은 ‘전혀 사실 아님’이라고 판단한다.

팩트인사이드팀(이한빛 기자·김광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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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자료]

1.국토교통부 토지e음 용어사전 ‘수도권’ 정의

2.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1항

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4.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5.통계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면적(2021년 기준)

6.통계청 행정구역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인구수(2023년 1월)

7.연천군의회, 정례회 개회 수정법상 수도권 범위 제외 촉구 결의안 채택(중부일보 2022년 9월 15일자 보도)

8.인천시의회, 수도권정비계획법 범위 개정 촉구(중부일보 1월 31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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