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가 지난 7일 오후 7기 제2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7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가 지난 7일 오후 7기 제2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7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는 7일 오후 7시 제 2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제8대 과천시의회 업무를 마무리하는 이번 회기에는 지난 수개월 간 여·야 입장 차로 계류됐던 추경 예산안이 의회 조정을 거쳐 통과, 원안에서 22억 원 감액된 총 192억2천910만 원으로 편성됐다.

이로써 올해 과천시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4천231억 원 특별회계 1천321억 원 등 총 5천552억 원이 됐다.

이번에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임차보증금, 과천축제 등 문화·예술 관련 예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 및 재난지원금 예산 등이 포함됐다.

160억 원으로 편성됐던 재난지원금은 절반인 80억 원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은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확보 및 활용을 위한 기금 전출금으로 활용하게됐다.

이에 따라 당초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책정된 재난지원금은 10만 원으로 축소된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관악산 일대 개발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준 지반고 단소조항을 기존 30m에서 70m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관악산 일대 자연녹지 공간에서의 신축이 가능해지는데, 관련부서는 이로 인한 난개발 우려 등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시의원들 사이에도 이견이 발생했지만 조례심사 특위 찬반 의결에서 3대 2로 통과됐다.

해당 안건의 통과에 대해 박상진, 윤미현, 류종우 의원은 찬성했으며 박종락, 제갈임주 의원은 반대했다.

박상진 의원은 "규제 완화를 통해 노후화 된 구세군 시설 중·개축 및 시립요양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복지시설 거주자의 삶의 질 개선을 이끌어 낼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찬성 사유를 밝혔다.

반면 제갈임주 의원은 "구세군 건물 외 토지 또한 해당 개정안을 적용받게 되는 만큼, 자연녹지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공청회 등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 외에도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면서 공사 및 철거 등 사유로 공영주차장을 점유하게 될 경우, 일일 주차권 요금(1만7천 원)이 아닌 월 정기권 (13만 원)의 3배를 적용한 금액을 사용료로 지불하도록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

정현·하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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