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을 비롯한 9개 광역의회 의장들이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 신년회 및 이전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을 비롯한 9개 광역의회 의장들이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 신년회 및 이전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최근 경상북도 예천군의회의 이른바 ‘추태외류’로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전국 17개 광역의회 차원의 통일된 연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민주당·안산1)은 17일 “각 광역의회별로 다른 국내·국외연수 조례를 총괄해 협의회가 효과적인 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19 신년회 및 이전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전국 17개 광역의회 차원의 통일된 연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신년회에는 송 의장을 비롯해 전국 9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해 지방의회 국외연수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송 의장은 “의원 연수 시 계획서나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한이 광역의회마다 다르다”며 “연수와 관련해 각기 다른 대책을 모색하기 보다는, 협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고 법적으로 검토해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각 시·도별 공무국외연수 관련 규정에는 연수 전 계획서 제출일은 짧게는 출국 15일 전에서 길게는 30일 전이며, 보고서 제출 시한은 귀국일 15일에서 30일 이내로 각 광역의회별로 다르다.

송 의장은 “17개 광역의회의 관련 조례를 분석하고 연수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협의회가 통일된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광역의회 의장들께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광역의회 연수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오는 2월 21일 대구에서 열릴 예정인 ‘2019 제1차 임시회’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우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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