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문경희 도의원(민주당·남양주2)은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는 날로 늘어가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이나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해 교통비 지원과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표시 카드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부산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우대 혜택을 주고 있다.
 
추첨을 통해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와 병원이나 식당, 의류점, 안경점 등 상업시설을 이용할 때 5~50%의 할인 혜택을 주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제공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4천만 원 수준이었던 교통비 지원 금액을 올해는 4억 원 가량으로 늘렸다.
 
이러한 혜택으로 지난해 부산시에서만 5천280명이 면허증을 반납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2018년 11월 기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수 통계자료에서도 부산시의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이 전년대비 약 42%에 이르러 전국 평균 6%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문경희 도의원은 "최근 3년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로 2017년 기준으로 약 4천800건 발생에 126명의 사망자와 7,16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 교통안전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오는 21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한 뒤 2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상정될 예정이다.
김현우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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