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최근 체육계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폭행과 성폭력 등의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신고·상담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안광률 도의원(민주당·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조례안에는 경기도지사는 폭행·협박·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상담시설을 설치해 운영토록 했다.

해당 시설은 신고·상담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을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앞서 지난 8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만 17세 때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체육계가 성폭력 논란에 휩싸였다.

이어 13일에는 신유용 전 유도선수가 자신의 코치로부터 2011년 여름~2015년까지 약 20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안광률 도의원은 “선수 및 체육지도자에 대한 폭행·협박·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상담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인권 향상을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우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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