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1963년 최초 설치된 독임제 행정기구 감사관실을 61년 만에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감사실 개편은 제375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9월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감사실이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돼 각종 결정권한이 기존 감사관 1인에서 각 위원회로 변경된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 감사관실이 개편되면서 기존 감사총괄담당관은 감사총괄과로, 조사담당관은 감사1과로, 감사담당관은 감사2과로, 계약심의담당과는 계약심의과 등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종전 팀단위 사무국 형태로 운영된 옴부즈만이 도민권익 보호를 전담하기 위한 4급 상당 합의제 행정기구인 도민권익위원회로 격상했다.

도는 지난해 1월 도민 관점에서 감사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감사 4.0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조례안은 지난 2월 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조직개편의 배경으로 내·외부 감사 개입의 가능성, 감사의 독립성, 감사 결과의 민주성이 취약하다는 도민의 문제제기로 개편이 이뤄진 것이다.

도민권익위원회 역시 사무국 형태의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정감시, 도민참여 등 도형 도민 권익구제기구로 독립했다.

조례에 따라 도민권익위원회는 공공사업 감시·평가제도를 운영하면서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계약 과정에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이 직접 참관해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최은순 감사관은 "조례안 통과로 민선8기 경기도의 감사가 도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며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민의 작은 소리를 듣고 신뢰를 높여 감사 혁신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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