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출생 정책을 추진한다. 사진=인천시
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출생 정책을 추진한다. 사진=인천시

인천시가 학령기 전주기 아동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아이(i) 꿈 수당’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확대시킬 방침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아이꿈수당 사업은 지난 27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5만 원에서 15만 원을 인천시(군·구 포함)가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지원된다.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는 월 15만 원씩 총 1천980만 원을 지급한다. 격차 완화를 위해 이미 출생해 앞으로 8세가 되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10만 원씩 지원한다. 올해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는 매월 5만 원씩 총 660만 원을,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 원씩 총 1천32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이다.

시는 정부의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중단돼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앞서 지난해 12월 유정복 인천시장의 ‘인천 1+i드림’ 사업을 발표하며 아이꿈수당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올해 2월부터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하며 본격적으로 협의를 시작했다. 이후 중앙부처, 시 교육청, 군·구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최근 신설협의를 완료한 것이다.

시는 복지부 사회보장시스템이 오는 8월, 9월께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은 다음달부터 정부24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지급은 시스템이 구축된 후 소급적용돼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이 시행되면 시·군·구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수천억 원에 달해 시작부터 논란을 겪은 바 있다. 특히 자원조달 구조상 시비 80%, 군·구비 20%로 지원하게 되면서 인천 내 10개 군·구에서는 앞으로 2년만 사업에 동참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아이꿈수당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시켜 시·군·구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 모든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앞으로 아이꿈수당을 받는 학령기 아동 부모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미혼 청년 등에게도 수당 지급에 따른 효과성을 종합해 정부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시도해보는 ‘아이꿈수당’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를 적극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전예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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