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는 서구 공업지역에 있는 석탄 비축장을 새롭게 개발하며 인근 지역에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 인천 서구 가좌동 173-13번지(석탄 비축장) 일원 70만㎡ 규모의 부지에 대해 ‘서구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시작할 예정이다.

석탄 비축장은 11만5천㎡ 규모의 산업통상자원부 소유의 부지로, 대한석탄공사가 이곳에 석탄을 비축해 놓는 곳이다.

인천 석탄 부두의 강원도 동해 이전으로, 석탄 비축장은 올해 말이나 내년께 폐지되면서 이후 유휴부지가 될 실정이다.

이에 석탄 비축장 부지가 공업지역 목적의 용도로 재사용 돼야 할 상황을 맞았다.

시는 석탄 비축장이 산자부의 부지이지만 이곳이 원도심에 있는 만큼 개발계획을 만들어 활용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원도심에서 유휴부지가 발생하면 상업성이 떨어지고, 인근 지역까지 낙후되며 유휴부지 일대가 쇠퇴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석탄 비축장 부지는 인천에서 원도심 지역 중에서도 쇠퇴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iH)나 인천도시공사(iH), 민간이 개발을 원하는 지역이 아니라고 시는 전했다.

따라서 시는 선제적으로 관계기관들과 함께 석탄 비축장 부지를 활용할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석탄 비축장 부지 인근 부지(58만5천㎡)도 공업지역으로, 현재 이곳엔 도로나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곳은 계획적으로 개발된 산업단지가 아니라 소규모의 공장들이 자연적으로 이 지역에 들어왔기에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된 상태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따라서 시는 전체적으로 석탄 비축장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인근 부지에 기반시설을 만들어 이곳 일대의 산업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석탄 비축장 땅 자체가 국유지인 상태에서 인천시가 용역을 착수하는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개발계획 방안을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라 석탄비축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 관계기관들과 논의하며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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