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지난 28일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산업안전 감독관 14명이 패트롤카를 타고 공사금액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화성시 동탄 일대)에서 근로자 안전모·안전대 착용 집중확인 및 폭우·폭염 대응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패트롤 점검은 패트롤카를 이용해 여러 현장을 불시 방문해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는 추락예방 시설 설치 여부 확인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안전모·안전대 착용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사업주로부터 보호구를 지급 받았음에도 근로자가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에 의거 과태료 부과를 확행했다.

최근 유례없는 6월의 심각한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대기 불안정 및 저기압 등으로 인한 호우·태풍 가능성이 큰 만큼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및 호우·태풍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 중심의 철저한 사전 대응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6월부터 8월까지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을 운영해 경기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앞으로도 가용 가능한 산업안전보건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와 자율점검표 등을 폭염 취약 사업장 중심으로 배포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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