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검토중… 도민불안 해소 방침
지정되면 민간인·차량 등 출입통제
대피거부시 강제 퇴거… 징역·벌금

경기도가 도내 일부 시·군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해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할 근거를 마련한다.

24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대북전단과 오물 풍선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과 맞닿은 도내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험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김포·파주·연천·포천·고양 일부 지역이다. 위험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2조 1항에 따라 민간인, 차량 등 출입 통제가 가능하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근거해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위험구역에서 사람이 퇴거나 대피하지 않을 경우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을 강제로 대치, 퇴거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선박, 자동차 등을 견인할 수 있다.

경기도가 위험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건 탈북민단체가 수도권 일대에서 잇따라 대북전단을 살포한 후 북한에서 오물 풍선으로 맞대응을 예고함에 따라 도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오후 10시께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파주에서 북쪽으로 대북전단, 1달러 지폐, 한국 드라마 및 음악을 저장한 USB 등을 담은 대형 풍선 20개를 날렸다.

그러자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1일 공개 담화를 통해 오물풍선을 날려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2일에도 또 다른 탈북민단체인 ‘큰샘’이 인천 강화도에서 쌀과 1달러 지폐, 구충제, USB를 넣은 페트병 200개를 북쪽으로 향하는 조류에 맞춰 흘려보냈다. ‘큰샘’은 지난 7일에도 페트병 500개를 방류했었다.

경기도는 잇따른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대북전단 확산을 막지 못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안전과 피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위험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접경지 인근 지역이 위험구역 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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