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거센 반발 속 수정 가결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노조의 반발이 컸던 ‘인사규칙개정안’이 결국 수정된 채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오후 제375회 정례회 회의를 열고 양우식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도의회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 이내의 사람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 안건이 입법예고 됐을 당시 의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여기에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회가 발표한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 찬성 및 반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5.1%(274명)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와 논란이 더 커졌다.

상황이 이렇자 운영위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교섭단체로 고치고 추천인원도 3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

법제처는 개정안의 취지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권을 갖는 게 아니라 교섭단체가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또 운영위는 이날 의장·부의장 선거에 단일 후보자가 나와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다시 선거일을 정해 후보자를 등록받아 선거를 치르는 내용인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도 처리했다.

이 안건도 양우식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두 안건은 27일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서 다뤄질 계획이다.

신다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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